입주시 주의사항

렌트 날짜와 연체료

보통 매 달 1일이 렌트비 전액 지불 기일입니다.

많은 집주인들은 개인 check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달 3일 까지 렌트비가 지불이 되지 않으면 리스 계약 파기로 간주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렌트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시면 됩니다 :

  • 우편으로 지불
  • 직접 사무실로 전달
  • 지정된 계좌로 입금

각 집 주인과의 계약 사항이 있기에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매 달 3일까지 미납된 렌트는
$50 – $100 벌금과 하루에 $10 – $20 의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벌금과 연체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셔야 합니다. 미납된 연체료는 그 다음 payment (다음 달 렌트비) 에서 공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싱 계약서에 따라 렌트비의 전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eviciton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리요청

입주하실 때에 입주 재고 및 상태 서류(Move-In Inventory and Condition Form)을 작성하시는 것은 수리 요청이 아닙니다.

현재 집의 상태의 대한 보고서이오니, 따로 수리 요청할 것이 있으실 때에는 수리요청서(Repair Request Form)에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유지수리

모든 수리 요청은 반드시 수리요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입주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리를 할 수있는 점 주의해주세요. 집의 모든 수리는 집 주인의 허가가 있어야 하오니, 입주자가 스스로 수리 하기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리

긴급할 시에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 긴급상황은 실질적으로 입주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불편한 요건은 긴급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 안의 수리는 관리사 허가가 필요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부담 비용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의 19번째 단락의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구나 변기, 그릇세척기 등에
이물질이 막혀있는 경우나, 차단기에 걸린 경우, 리셋 스위치를 누른 경우나, 오염된 필터로 인한 냉/난방 시스템 고장 등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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